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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장품 감독관리조례」(이하 ‘조례’) 제78조에 따라, 본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된 육모·제모·미용유방·체형관리·탈취 화장품에 대해 5년의 과도기간을 설정하며, 과도기 동안에는 계속 생산·수입·판매가 가능하나, 과도기 종료 후에는 해당 화장품의 생산·수입·판매가 금지됩니다. 과도기 종료일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기존 「화장품 위생감독조례」와 「화장품 감독관리조례」의 특수화장품 정의 차이 기존 「화장품 위생감독조례」에 따르면, 특수용도 화장품은 다음 9가지로 분류되었습니다: 육모, 염모, 퍼머, 제모, 유방미용, 체형관리, 탈취, 미백, 자외선 차단 현행 「화장품 감독관리조례」에 따르면, 염모, 퍼머, 미백(기미 제거), 자외선 차단, 탈모 방지 및 신규 효능을 주장하는 제품은 특수화장품에 해당합니다. 반면, 육모·제모·유방미용·체형관리·탈취 제품은 더 이상 특수화장품으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육모·제모·유방미용·체형관리·탈취 제품의 과도기
2026년 1월 7일, ZMUni 컴플라이언스 센터는 선전 신톈허 생명과학(Shenzhen XinTianhe Biotechnology Co., Ltd.)의 AKG 및 Ca-AKG 제품에 대해 미국 FDA GRAS 기준에 따른 Self-GRAS 과학적 안전성 평가 및 전문가 합의 도출을 성공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발효 공정으로 GRAS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최초 사례의 동류 제품입니다. 이번 성과를 통해 해당 제품은 미국 식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규제 준수 기반을 확보했으며, 국내 동류 제품의 공정 기반 규제 평가 분야에서 모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기업이 글로벌 영양건강 시장에 진출하고 해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튼튼한 규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 핵심 성과: 중국 최초 발효법 인증 달성 AKG全称为α-酮戊二酸(Alpha-Ketoglutaric Acid,AKG),Ca-AKG(Calcium Alpha-Ketoglutarate)是AKG的钙盐形式,作为三羧酸循环的“核心齿轮”对机体能量代谢至关重要,且已被列入美国old dietary
2025년 10월 20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화장품 전자 라벨 시범사업 실시 관련 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화장품 규제 개혁 심화 및 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화장품 라벨 관리 혁신을 추진하고, 화장품 산업의 스마트화·친환경화 발전 수요에 부합하여 화장품 전자 라벨의 도입을 가속화하며, 화장품 전자 라벨의 표시 및 데이터 관리 요구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라벨 관리의 디지털 고도화, 정밀한 관리 및 편의화 서비스를 실현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정책 조치는 전자 라벨을 통해 화장품 라벨을 동적이고 정밀하게 관리하는 것이 이미 업계 발전의 필연적인 추세가 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장품 전자 라벨이란 무엇일까요? 기업은 이 변화의 기회를 어떻게 포착하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공시 플랫폼에 따르면, 나솔루트(Nabsolute) 주식회사의 하이알루로닉애씨드/폴리(N-이소프로필아크릴아미드)공중합체(등록번호: 国妆原备字20250159)가 2025년 12월 15일자로 신원료 등록을 완료하고 공시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태국 기업이 중국에서 완료한 최초의 화장품 신원료 등록 사례입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관련 공시 정보 저희는 Nabsolute(나솔루트)의 이번 신원료 등록 프로젝트의 파트너로서, 전 과정에 걸친 전문 서비스(사전 타당성 분석, 신원료 신청 유형 매칭, 자료 준비 지도 등)를 통해 등록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저희는 또한 해당 신원료의 중국 경내 책임자로서, 향후 안전성 모니터링 기간 동안 관련 규제 준수 의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하이알루로닉애씨드/폴리(N-이소프로필아크릴아미드)공중합체 하이알루로닉애씨드/폴리(N-이소프로필아크릴아미드)공중합체,INCI 명칭Hyaluronic Acid/Polyisopropylacrylamide Copolymer 하이알루로닉애씨드(Hyaluronic acid, 약칭 HA)은 히알루론산으로도 불리며, 대표적인 고분자 글리코사미노글리칸입니다. HA는
기업이 화장품 규제 처벌 동향과 빈번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ZMUni는 국내외 공개된 화장품 행정처분 사례를 지속적으로 정리하여 자사 홈페이지의 【글로벌 화장품 처벌 사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중국 각지의 감독 당국은 저장성, 광둥성, 상하이, 푸젠성 등 여러 지역에서 100건이 넘는 화장품 관련 처벌 사례를 공개하였습니다. 이 중 유통 단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위반 사례(예: 유통기한 경과 화장품 판매)를 제외하면, 주요 처벌 사유는 상표권 침해, 광고 및 라이브커머스 허위·과대 홍보, 생산 품질관리체계 미비, 원료·처방의 기술 기준 미충족, 무허가 또는 허가 범위 초과 생산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단일 사건의 최고 벌금은 20만 위안을 초과하였습니다. 이는 화장품 규제가 지속적으로
중국 화장품 관리 조례 및 관련 보조 법규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 약품 감독국 화장품 관리 사무소는 "자외선 차단 화장품 연구 기술 지침 (시행) (초안)"과 "자외선 차단 화장품 품질 관리 기준 연구 기술 지침 (시행)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두 가지 기술 지침은 자외선 차단 화장품의 연구 및 평가와 품질 관리 기준의 연구를 규범화하고 안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ZMUni는 두 개의 (초안)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자외선 차단 화장품 연구 기술 지침 (시행) (초안)" 해석 자외선 차단 화장품이란 무엇인가? 화장품 분류 규칙과 분류 목록에 명시된 정의와 주장 지침에 따라, 자외선 차단 화장품은 피부와 입술을
현재 중국 화장품 산업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가운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는 중국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를 통한 화장품 수출과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은 규제 방식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무역이든 전자상거래든 기업은 여전히 화장품 수출에 대한 규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ZMUni 컴플라이언스 센터】는 유럽, 아세안,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채널을 통한 화장품 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요구 사항을 시스템적으로 정리하고, 해당 시장의 전자상거래 규제 동향을 파악하여 관련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할 때 법적 장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01 유럽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화장품 규제 유럽 시장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화장품에
중국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신장생산건설병단 약품감독관리국, 중국검험검측연구원,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정보센터 귀중: 화장품(치약 포함, 이하 동일) 라벨 관리 업무를 더욱 최적화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및 고령자 친화적 요구를 충족하며, 기업의 생산·경영 편의성을 제고하고 화장품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이하 ‘조례’)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화장품 전자라벨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베이징시, 상하이시, 저장성, 산둥성, 광둥성, 충칭시에서 화장품 중국어 라벨을 전자라벨 방식으로 표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시범사업 기간은 3년이며, 하이난 도서 면세 화장품 전자라벨 시범사업도 본 통지의 요구사항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전자라벨은 화장품 라벨의 구성 요소로서, 「조례」 및 그에 따른 부속 규정, 규범성 문서 및 본 통지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성급 약품감독관리부서는 관할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시범기간 중 감독 요구사항 및 감독 조치를 명확히 하고, 시범기업을 선정·확정하여 성급 약품감독관리부서 공식 홈페이지에 적시에 공표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 지역의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시범사업 중 발생하는 중점·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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