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역량을 키우고픈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수출지원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정부는 선발과정을 거쳐 선정된 수출기업에 보조금을 바우처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일정액의 자비부담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국가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급하고, 그 총액을 쿠폰 형태의 수출바우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출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포털 (www.exportvoucher.com)에서 수출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기업도 직접 선택해서 수출에 필요한 업무를 맡깁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인증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1.단계 사업신청 및 선정 - 사업별 신청기업 평가 및 선정 2.단계 납부 및 발급 - 기업분담금 납부 및 바우처 발급 3.단계 메뉴판 선택 - 메뉴판 내 필요 서비스 선택 4.단계 수출지원 - 선택한 수출마케팅 서비스 진행 5.단계 바우처 정산 - 운영이관 수행기관 사업 비용 정산
보조금 지원한도(50~70%) 수출역량, 업종에 따라 바우처 발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상황에 맞춰 필요한 만큼의 보조금을 슬기롭게 지 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살펴보시고, 정부로부터 최대 얼마만큼의 보조금(국고)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자비부담은 얼마만큼 내야 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